| 비과세 급여항목의 세법과 노동법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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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4-11-05 오전 9:19:57 / 수정일 : 2014-11-17 오전 6:38:01 / 조회수 : 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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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항목 관련 >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적인 면에서 보면, 급여지급항목 중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은 물론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관련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조건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다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요건이 간과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식대 :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차량유지비 : 회사에서 실비로 유류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자녀보육수당 : 만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할 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노동법적인 차원에서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도 노동법적으로는 임금에 해당되어 시간외수당 또는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대인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 됩니다.(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까지 해당된다고 판단함)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를 순수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도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일부 직원에 한해 지급하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 지급에 있어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없어야 함) 통상임금 문제와 결부되어 식대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이전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살펴본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조항 식대 관련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차량유지비 관련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 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관련 정리> 대상자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금액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