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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및 관련법령(최저임금 주지자료 첨부)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5-01-06 오전 7:14:06 / 수정일 : 2015-01-07 오후 6:08:17 / 조회수 : 3015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5,210)보다 7.1% 상승한 5,580(시급)이다.

월급으로 환산(40시간 근로를 가정하면 시급*209시간)하면 1,166,220원이다.

시간외수당이나 비과세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만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부에서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벌칙 제재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제재 방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으며 불필요하게 범법자를 양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영세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을 받는데

특히 그 동안 예외적으로 감액 적용되어 왔던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제5조제2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28(벌칙) ①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최저임금법 제11(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1(주지 의무) 제11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최저임금 주지자료(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 상세구분).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