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및 관련법령(최저임금 주지자료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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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5-01-06 오전 7:14:06 / 수정일 : 2015-01-07 오후 6:08:17 / 조회수 : 3015 | |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5,210)보다 7.1% 상승한 5,580원(시급)이다. 월급으로 환산(주40시간 근로를 가정하면 시급*209시간)하면 1,166,220원이다. 시간외수당이나 비과세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만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부에서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벌칙 제재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제재 방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으며 불필요하게 범법자를 양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영세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을 받는데 특히 그 동안 예외적으로 감액 적용되어 왔던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첨부파일 : 최저임금 주지자료(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 상세구분).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