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회계년도단위 운영관련 규정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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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5-02-05 오전 10:23:27 / 수정일 : 2015-02-05 오전 10:33:38 / 조회수 : 3193 |
연차휴가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단위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설정하는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 샘플을 소개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입사일자가 아닌 정부 회계연도단위로 설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 시행 기준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제OO조【연차유급휴가】① 회사는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일 또는 휴무일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연차휴가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된다. 제OO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정부회계연도(1.1~12.31)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정산한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한다. (계산식 : 15일 X 근무일수/365) ③ 제2항과 같이 연도 중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새로이 기산한다. 제OO조【연차유급휴가 산정특례】 ① 입사후 1년까지는 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되는데 이 경우 산정기간은 역월 단위로 한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월 중간입사 또는 중간퇴사인 경우 해당월은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정산한다. ③ 갑작스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해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OO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직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 휴가 사용기간 만료일(12/31) 3월전 기준으로 10일 이내(10/1~10/10)에 직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함(연차휴가시기지정 촉구서) - 직원이 시기지정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전(10/31)까지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연차휴가시기지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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