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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5-07-07 오전 11:39:40 / 수정일 : 2015-07-08 오전 8:35:52 / 조회수 : 4870

많은 채용관련 지원금 중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3개월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이 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됨.

일반적으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효기간 지정도 가능함(고용센터 관할).

 

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은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② 면제되는 구직자

     가장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면제되는 구직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구직자일 경우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제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       기간제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기타 지원제외 사유

-사업주가 고용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가 참여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 가능함.(주민번호를 통해 확인)

  - '본인이 아니면 주민번호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해당자의 구직인증번호로 확인 가능함

고용촉진지원금 대상기업 여부 확인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함.

 

 

2.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장

-업종에는 제한이 없음.

-지원인원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30%

-최소지원 인원은 3명이므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명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음.

신설사업장이라도 지원되며, 직원이 없는 상태라도 지원됨.

-지사나 지점인 경우 별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그 지사나 지점이 대상사업장임.

 

3. 고용촉진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액은 채용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월임금(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됨.

-고용촉진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지원금액도 아래와 같이 3개월 단위로 표시됨.

 

월지급임금(통상임금 기준)  단위:만원

고용촉진지원금액(3개월분)

120 미만

150만원 (50만원, 600만원)

120 이상 130 미만

180만원 (60만원, 720만원)

130 이상 140 미만

195만원 (65만원. 780만원)

140 이상 150 미만

210만원 (70만원, 840만원)

150 이상

225만원 (75만원, 900만원)

-지원금은 1년간 지급됨.

2015년부터 지원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은 채용후 3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함(아래서류 제출).

역월상이 아니라 실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신청해야 함.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노동부 서식)

-       주민등록등본 1

-       근로계약서 사본

-       채용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월별 임금대장 사본

-       대상자에게 임금지급을 증명할 서류(급여이체내역서 등)

-       지원금을 받을 사업주 통장 사본

-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으로서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별지_제50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