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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원어민 강사 대법원 판례)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5-07-15 오전 9:31:11 / 수정일 : 2015-07-15 오전 9:31:11 / 조회수 : 316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원어민 강사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3부는 청담러닝의 원어민 강사 24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들은 학원에서 자의반 타의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학원강사의 신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예전부터 꾸준히 법적 분쟁이 있어

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참고 : 원어민 강사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한국경제신문 기사내용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원어민 강사에게 판결을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추가비용만 최대 5000억원이 넘을 수 있어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확인한 결과 대법원 3(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담러닝의 원어민  

강사 24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담러닝은 국내 최대 원어민 영어강의 학원 체인인 청담어학원을 운영하는  

상장사다.

청담어학원에서 2009~2010년께 영어강사로 일한 A씨 등은 학원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자 2011년 소송을 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학원은 교습 방법, 수업 시간 및 장소, 강의 교재 등을 결정해  

통보했고 수업 태도 감독, 복무규정 제정 등도 했다”며 “원고들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학원 측은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청구한 임금은 합계 약 46500만원이며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92100만여원이다.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적용하면 수십억원이다.  

청담러닝의 직영 학원 14곳에서 일하는 전체 원어민 강사는 331(지난해 말 기준) 

달한다. 가맹점까지 합하면 전국 청담어학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가 다니는 April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수는 약 1300명이다.

학원가에서는 지금까지 원어민 강사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회화지도 비자(E-2) 발급자는 17157명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해외 동포는 E-2비자를 받지 않아도 학원강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면  

국내에는 25000~3만명의 원어민 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을  

원어민 강사 전체에 일괄 적용하면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도 최대 58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학원업계는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강사 비율이 높은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강사의 근로계약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줄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외국인 강사비율이 약 20%에 달한다는 한 학원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로 학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외국인 강사들이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낸 24명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 학원  

경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임기훈 기자 hun@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5.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