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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 경감제도 안내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4-25 오전 7:35:46 / 수정일 : 2016-04-25 오전 7:36:40 / 조회수 : 3153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 경감 안내

 

사업주가 부담하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 등이 지급된다.

 

체당금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을 통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체당금 등 지급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의 금액

을 매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근로자의 보수는 보험료징수법상 보수(비과세 대상금액 제외)를 말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보수총액으로 한다.


부담금비율은 2/100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데 2016년도 부담금비율은

0.06%이다.

(2016년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보수총액 X 0.06%)

 

※부담금의 경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퇴직연금제도 가입 등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부담금을 일정부분 경감해 주고 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해당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감기준 및 경감률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의 50% X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적립비율


*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서 첨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