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것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19년 경력의 고품격 노무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자료실

  • HOME >
  • 수임료 등 >
  • 자료실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9-04-19 오후 6:00:15 / 수정일 : 2019-04-19 오후 6:00:15 / 조회수 : 2721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적 요건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정당한 해고사유의 확보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해고예고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제26조)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 조항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거나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고예고 예외 인정과 관련하여2019.1.15.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법규정과 바뀐 법 규정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간결해졌습니다.

 

종전의 해고예고 예외 인정사유

개정 해고예고 예외 인정

(2019.1.15부터 적용)

1. 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폐업은 미해당)

2.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하는 경우

-일용직원으로서 3 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시용 · 수습 사용 중의 자(3개월 이내)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1. 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폐업은 미해당)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거래처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노무법인해우

이주환노무사

노동사건,컨설팅 문의 a 055-635-1131